yunsh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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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새해 인터넷 사용시 유의점

2009.01.05 21:35

RanomA 조회 수:1440

http://shingurum.tistory.com/1요약: 메신저로 얘기하다 이명박보고 2MB라고 하던가, 노무현보고 놈현이라고 할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없는 자리에서 나랏님 욕도 한다던 시절은 지나갔고, 오로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절대 정부인사에 대해 비판하지 말라.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된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발의하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연내 처리를 단언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 및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1. 최근 1년간 당신이 인터넷에 <FONT Color="Blue"><B>접속한 시간, 방문 사이트, 메신져를 이용한 대화 내용, 댓글을 포함한

모든 작성 글의 내용, 주고받은 전자 우편 등이 통신 사업자가 설치한 감청 장비에 의해 감시되어

보관</B></FONT>된다.

만약 통신 사업자가 위와 같은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수사 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처벌을

받게 되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2. 휴대폰 등을 지닌 <FONT Color="Blue"><B>모든 사용자의 통화 내용이 감청대상</B></FONT>이 될 수 있고 휴대폰을 통한 <FONT Color="Blue"><B>개인의 위치 정보도

일일이 기록</B></FONT>으로 남겨지게 된다. 전기 통신 업체들 또한 위와 같은 통신 기록을 1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3.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FONT Color="Blue"><B>교통 이용 내역도 낱낱이 기록</B></FONT>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한 당신의 이동 경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부에 의해 기록되고 보관된다.



이상은 ‘브이 포 벤데타’ 와 같은 영화 속의 모습이 아니라 2009년 새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아니,

차라리 ‘브이 포 벤데타’ 의 시민들은 2009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정보다는 낫다. 그들은 최소한 브이의

가면이라도 쓰고 모일 수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FONT Color="Blue"><B>일체의 복면 도구를 착용할 수 없다</B></FONT>. 만약 <FONT Color="Blue"><B>추위에 입술을 덮는 터틀넥 티셔츠를 입고

시위 장소를 지나다 경찰에 의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 으로 집회에 참가한 불법 시민이 된다

해도 할 수 없다.</B></FONT> 어쩌겠는가, 법이 그런것을.

자 존감을 가진 시민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당연히 정부에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표현’ 할 수는 없다. 두 명 이상이 모이면 그것은 ‘집회’ 가 되고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받지

않은 당신은 집시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된다.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은 어떤가. 당신이 이명박을 2MB로, 나경원을 주어경원으로, 홍준표를

식사준표로, 전여옥을 오크로 조롱하는 순간 <FONT Color="Blue"><B>통신업체들이 보유한 감청 장비가 그것을 자동적으로 기록</B></FONT>하게

된다. ‘댓글도 안달고 그저 메신져로 친구와 수다를 떨었을 뿐인데’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한 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 모욕죄’ 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통신 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일반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를 삭제하여 당사자의 피해 <FONT Color="Blue"><B>고소, 고발이 없다 하여도 아마 그 사람이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처벌이 가능</B></FONT>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12 월 26일 오전 6시, 언론인들은 탐욕에 찌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방송을 멈추고 신문을 비우는 저항을 시작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며 열띤 호응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누리꾼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제 3자의 입장에서 단순히 이들을 응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위 법안들에 대해 가장 앞장서 격렬히 반대해야할 누리꾼들이 이토록 조용하다는 사실이

놀랍기까지 하다.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이 감청 장비에 의해 기록되고 보관되어지고 싶지 않다면, 인터넷에 당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하고 싶다면, 그리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할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누리꾼 역시 당사자가

되어 이들과 함께 행동에 나서야할 때이다. 2009년 정부의 위협으로 절필을 선언하는 것은 비단

미네르바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법안 통과를 장담한 연내까지는 고작 사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사흘, 공포의

빅브라더 사회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누리꾼들의 집단 지성이 발휘되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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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 추가(안 제2조제11호아목 신설)



GPS를 활용한 위치정보 등은 범인의 검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나.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목적 외의 감청 등 금지(안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16조제1항제3호·4호

신설)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 감청의 목적인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감청으로 지득한 내용을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함.

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증거사용 금지(안 제4조)



불법적으로 취득한 우편물·전기통신의 내용 등 외에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의 조정(안 제5조제1항)



(1) 성격상 통신제한조치보다는 다른 수단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거나

활용빈도가 거의 없는 「형법」 상 국교에 관한 죄 등 34개의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서 삭제함.



(2)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상호투자나 인력교류 등이 증대하면서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침해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기술유출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추가함.

마.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위탁 또는 집행협조 요청 의무화(안 제9조제1항)



불법적 통신제한조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군용전기통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등의 통지유예에 대한 통제 강화(안 제9조의2제5항 및 제15조제4항)



(1)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실의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국정원장 포함)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보고서에 통지유예의 건수 및 사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절차의 개선(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자료 제공에 대한 통지절차를 원용하여

이를 집행한 전기통신사업자등이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서면 외에 전자우편 등의 간편한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의 효율성과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2) 전기통신사업자등의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사기관 등이 부담하도록 함.

아.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 신설

(안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7호, 부칙 제4조 및 제15조의3 신설)



(1) 합법적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부과하되,

장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의 관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장비 등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3)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관련 표준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동전화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내에,

그 밖의 전기통신사업자는 4년 내에 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청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자.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안 제15조의4 신설)



불법적 통신제한조치의 근절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통신기관 등의 불법적 통신제한조치 등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차. 벌칙의 신설 및 조정(안 제16조·제17조 및 제19조·제20조 신설)

(1)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 등을

형사처벌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자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에 처함.



(2) 누락된 처벌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구분 조정함.



(3) 법인의 행위와 구성원의 행위가 구분되기 어려운 범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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