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부자 감세의 결과, 이제는 기름에 붙는 세금도 더 뜯어야지
2008.12.18 23:41
http://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3226521&year=2008&pg=1&date=20081218&dir=1860부자당 한나라당을 찍어주신 서민분들, 행복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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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유류 할당관세를 1%에서 3%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할당관세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해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자들에 대한 감세분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조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 일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세수 보전을 위해 현재 할당관세율이 1%인 원유와 0%인
액화천연가스(LNG)를 3%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수 비중이 가장 큰 원유의 경우 3%로 인상할
경우 5000억~6000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 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최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간 2회씩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연말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재정부와 지경부는 이 같은 유류 할당관세 인상을 논의했으며 특히 지경부는 원유, LNG만 인상할 경우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수입 석유제품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역관세’ 논란이 일 수 있어 석유제품
전체에 대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4개 수입 석유제품의 할당관세율은 지난 4월 이후 3%에서 1%로 인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휘발유와 LPG 할당관세만 3%로 인상할 경우 형평성이 맞지 않아 역관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휘발유, LNG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의 할당관세율도 3%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석유제품의 할당관세율 인상분까지 포함할 경우 세 수입은 7000억∼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유류 할당관세안은 역관세 문제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최근 실무 부처끼리
의견을 좁힌 상태”라면서 “이달 말까지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석유제품의 할당관세율이 3%로 인상될 경우 그동안 국제유가 급락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국제 유가 하락 속도에 비해 석유제품 가격 인하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할당관세율이
오를 경우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의 주머니로 충당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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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유류 할당관세를 1%에서 3%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할당관세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해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자들에 대한 감세분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조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 일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세수 보전을 위해 현재 할당관세율이 1%인 원유와 0%인
액화천연가스(LNG)를 3%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수 비중이 가장 큰 원유의 경우 3%로 인상할
경우 5000억~6000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 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최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간 2회씩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연말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재정부와 지경부는 이 같은 유류 할당관세 인상을 논의했으며 특히 지경부는 원유, LNG만 인상할 경우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수입 석유제품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역관세’ 논란이 일 수 있어 석유제품
전체에 대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4개 수입 석유제품의 할당관세율은 지난 4월 이후 3%에서 1%로 인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휘발유와 LPG 할당관세만 3%로 인상할 경우 형평성이 맞지 않아 역관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휘발유, LNG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의 할당관세율도 3%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석유제품의 할당관세율 인상분까지 포함할 경우 세 수입은 7000억∼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유류 할당관세안은 역관세 문제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최근 실무 부처끼리
의견을 좁힌 상태”라면서 “이달 말까지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석유제품의 할당관세율이 3%로 인상될 경우 그동안 국제유가 급락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국제 유가 하락 속도에 비해 석유제품 가격 인하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할당관세율이
오를 경우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의 주머니로 충당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