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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역시 조선일보

2007.12.12 10:16

RanomA 조회 수:731

내부고발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는 조선일보.

그리고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의 변호사가 아니라 삼성이 고용한 직원이다.

오늘도 조선일보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들이밀 자료 하나가 생겼네.




[태평로] ‘상식 파괴’ 세상
김영수 산업부장 yskim2@chosun.com

얼마 전 연예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탤런트 부부의 이혼 소송은 우리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합의된 선이 차례로 무너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여성 탤런트는 기자회견에서 “11년 동안 살면서 부부관계는 10여 차례에 불과했다”고 공개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낯설지만, 예전 같으면 “부부생활이 원만치 않았다”는 정도로 말했을 것이 이제는 잠자리 횟수까지 공개하는 세상이다.

법보다 상식이 판단 기준이 되면 세상살이가 훨씬 편하다. 교통사고가 나도 ‘법대로’ 하는 것보다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사건이 훨씬 깔끔하게 해결된다.

그런데 요즘은 도처에서 비상식이 상식을 짓밟고, 법을 우습게 아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대표적인 예가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인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폭로 사건이다.

김 변호사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삼성 비자금 조성, 떡값 검사, 경영권 승계 비리 등을 연거푸 폭로했다. 그는 100억원이 넘는 봉급과 스톡옵션을 받고 퇴사한 후에도, 매달 20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재벌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정의롭고 의미 있는 거사”라며,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를 영웅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또 반대편에서는 “양심 선언 운운 하면서도 돈은 돈대로 받아 챙기고, 변호사 윤리마저 저버린 배신자”라는 비판도 있다.

누구의 의견이 옳은지는 각자 판단에 맡길 일이지만, 김 변호사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열병처럼 번져가는 ‘상식 파괴’ 증세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우선 양심 선언이라면 그간 삼성에서 받은 돈은 돌려주고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 양심적이고 상식적이다.

물론 삼성의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도 상식에 속한다.

그는 검찰 특수부에서 법을 집행해오던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으로 삼성에 입사했다. 그의 임무는 법과 관련된 일에 대한 자문에 응해 주고, 회사가 법을 지키는지 감시하는 역할이었을 것이다. 변호사는 기업에 고용돼 있든, 외부 로펌에서 일하든 간에 고객의 비밀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직업 윤리다.

만약 김 변호사가 회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법에 고발하는 게 상식적인 행동이다. 법을 신봉하는 변호사가 천주교 사제단에서 양심 선언 형태로 비리를 폭로한다는 것도 기이하다.

김 변호사의 폭로는 기존 변호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했다. 변호사가 고객의 비밀을 먼저 폭로하는 마당에, 의뢰인과 변호사 간 믿음에 기반을 둔 변호사 제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신부님이 고해성사에서 들은 신자들의 고백 내용을 폭로한다고 상상해보자. 신부님과 신자들 사이에 자리잡은 강력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는 붕괴할 것이다. 의사가 환자 신체의 부끄러운 부분을 술안주 삼아 떠들고 다니면, 누구도 안심하고 의사에게 몸을 맡길 수 없을 것이다.

상식을 파괴한 사례는 숱하게 많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기꾼들의 세 치 혀에 나라가 들썩거리고, 사기꾼의 말은 철석같이 믿고, 검찰 발표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비상식의 사례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총점에서 앞서는 수험생이 등급이 낮아 대학에 낙방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난 5년간 신뢰가 사라지고 상식이 파괴되는 모습만 본 탓인지, 요즘은 뭐가 상식적인지조차 알 수 없는 세상이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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