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황우석 교수, 민노당때문에 연구 못하겠다?
2005.10.07 11:37
민노당의 지나친 국정감사 자료 요구때문에 연구를 못한다는 얘기가 어디선가 흘러나왔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훌륭한 교수님의 연구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발끈하는데...
일단 그 주장은 좆선일보에서만 나온 모양이군.
그리고 국회의원이 나라 예산이 어떻게, 또 올바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건 헌법이 규정한
의무이고 칭찬해줘야 할 것인데, 정치인에 대한 혐오가 겹쳐져서는 엉뚱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국회의원이 아무리 썩었고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건
인정해줘야 함.
그리고 과학이 절대 만능이 아니라는 것. 국익을 위해서, 과학발전을 위해서 모든 게
허용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걸 알아야 함. 그러다가는 일본 731 부대랑 다를 바가
없을 것임.
1. 조선일보 보도내용(2005. 10. 7) 요지
○ 황우석 교수는 민주노동당이 무리한 국감자료를 요청하여 연구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민주노동당이 "(황우석) 연구팀이 중국 연변 처녀들의 난자를 불법적으로 거래했다는 소문이 있다"며 자료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사실관계
1)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의 자료요청
· 08.26: 서울대 수의대 IRB가 2005년 1월 25일에 승인한 "체세포 이식을 이용한 치료복제에 의한 줄기세포주 수립, 분화연구 및 전임상연구"(연구책임자: 황우석 교수)의 IRB심의서류 및 회의록
2) 자료요청목적
· 황우석 교수가 지난 5월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배아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추출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윤리적 논란들-예를 들어, 이 연구에 사용된 막대한 난자(185개) 확보 절차와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고자, 이 연구과제의 윤리성을 심사(2005년 1월 25일)한 기관윤리위원회(IRB)의 회의록과 심의자료를 요청함
*기관윤리위원회(IRB/Institute Review Board)란?
○ WHO(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는 생명의료연구의 국제적 규범인 ICH-GCP(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Good Clinic Practice)에 따라서 생명의료연구기관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 하는 기구임
- IRB는 생명의료연구에 앞서서 연구계획을 검토하여 윤리성이 없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 등의 인권?안전?복지를 확보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를 핵심으로 함.
○ 2005년 1월부터 발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9조, 제18조, 제23조에 의하여, 배아연구기관 및 체세포복제연구기관은 필수적으로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서울대 수의대는 이 법률에 따라서 지난 1월 12일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을 하면서, IRB를 설치함.
- 서울대 수의대 IRB는 위원장(이영순 수의대 교수)를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서울대 답변
○ 09.09: "동 자료에는 향후의 상세한 연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보안이 요구되는 미공개 사항으로 서류 제출이 불가함."
3. 민주노동당의 반박
○ 제출요구한 자료는 서울대 수의대 IRB(위원장: 이영순 교수)의 행정자료임.
- 최순영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서울대 수의대 IRB의 자료로서 해당 연구책임자인 황우석 교수가 별도로 추가 작성할 필요가 없는 자료임. 자료제출 요구로 연구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또한 자료제출의 책임은 서울대 수의대 IRB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 수의대 IRB 위원장이 아니라 개별 연구책임자(황우석)가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스러움. 서울대 수의대 IRB의 독립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함
○ 서울대 수의대는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함.
- 서울대 수의대는 최순영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상세한 연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보안이 요구되는 미공개 사항'이라고 답변할 뿐, 자료공개 거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 서울대가 2005년 1월에 제정한 <서울대 수의과대학 생명윤리위심의원회(IRB) 운영지침> 제10조(회의록) '회의록에는 위원회의 의사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며, 위원장 및 2인 이상의 위원의 기명 날인하여 보관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자료 미공개에 관한 어떤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교육부측은 자료제출 거부의 근거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18731호) 제 16조 3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를 통해서 만들어진 연구과정 및 결과 자료 등에 대한 것임. 서울대 수의대 IRB의 자료는 해당이 없음.
- 또한 이 규정에 의해서 보안이 요구되는 것일지라도 의원 및 국가기밀 취급증을 가지고 있는 보좌관의 열람 요구에 대해서도 무시한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음.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6조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 민주노동당이 '황우석 연구팀이 중국 연변 처녀들의 난자 불법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임
-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서 등의 공식 문서나 유선상의 통화에서도 '중국 연변 처녀들의 난자 불법 거래'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가 전혀 없으며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임. 만약에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 황우석 교수가 먼저 해명해야 할 사항임.
○ 결론적으로 서울대 수의대의 자료제출 거부는 어떤 규정도 없는 자의적일 것임. 또한 이번의 논란은 개별 연구책임자(황우석)가 국회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며,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대 수의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자료제출을 함으로써 마무리지어야 할 일임.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훌륭한 교수님의 연구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발끈하는데...
일단 그 주장은 좆선일보에서만 나온 모양이군.
그리고 국회의원이 나라 예산이 어떻게, 또 올바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건 헌법이 규정한
의무이고 칭찬해줘야 할 것인데, 정치인에 대한 혐오가 겹쳐져서는 엉뚱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국회의원이 아무리 썩었고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건
인정해줘야 함.
그리고 과학이 절대 만능이 아니라는 것. 국익을 위해서, 과학발전을 위해서 모든 게
허용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걸 알아야 함. 그러다가는 일본 731 부대랑 다를 바가
없을 것임.
1. 조선일보 보도내용(2005. 10. 7) 요지
○ 황우석 교수는 민주노동당이 무리한 국감자료를 요청하여 연구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민주노동당이 "(황우석) 연구팀이 중국 연변 처녀들의 난자를 불법적으로 거래했다는 소문이 있다"며 자료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사실관계
1)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의 자료요청
· 08.26: 서울대 수의대 IRB가 2005년 1월 25일에 승인한 "체세포 이식을 이용한 치료복제에 의한 줄기세포주 수립, 분화연구 및 전임상연구"(연구책임자: 황우석 교수)의 IRB심의서류 및 회의록
2) 자료요청목적
· 황우석 교수가 지난 5월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배아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추출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윤리적 논란들-예를 들어, 이 연구에 사용된 막대한 난자(185개) 확보 절차와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고자, 이 연구과제의 윤리성을 심사(2005년 1월 25일)한 기관윤리위원회(IRB)의 회의록과 심의자료를 요청함
*기관윤리위원회(IRB/Institute Review Board)란?
○ WHO(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는 생명의료연구의 국제적 규범인 ICH-GCP(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Good Clinic Practice)에 따라서 생명의료연구기관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 하는 기구임
- IRB는 생명의료연구에 앞서서 연구계획을 검토하여 윤리성이 없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 등의 인권?안전?복지를 확보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를 핵심으로 함.
○ 2005년 1월부터 발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9조, 제18조, 제23조에 의하여, 배아연구기관 및 체세포복제연구기관은 필수적으로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서울대 수의대는 이 법률에 따라서 지난 1월 12일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을 하면서, IRB를 설치함.
- 서울대 수의대 IRB는 위원장(이영순 수의대 교수)를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서울대 답변
○ 09.09: "동 자료에는 향후의 상세한 연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보안이 요구되는 미공개 사항으로 서류 제출이 불가함."
3. 민주노동당의 반박
○ 제출요구한 자료는 서울대 수의대 IRB(위원장: 이영순 교수)의 행정자료임.
- 최순영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서울대 수의대 IRB의 자료로서 해당 연구책임자인 황우석 교수가 별도로 추가 작성할 필요가 없는 자료임. 자료제출 요구로 연구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또한 자료제출의 책임은 서울대 수의대 IRB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 수의대 IRB 위원장이 아니라 개별 연구책임자(황우석)가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스러움. 서울대 수의대 IRB의 독립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함
○ 서울대 수의대는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함.
- 서울대 수의대는 최순영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상세한 연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보안이 요구되는 미공개 사항'이라고 답변할 뿐, 자료공개 거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 서울대가 2005년 1월에 제정한 <서울대 수의과대학 생명윤리위심의원회(IRB) 운영지침> 제10조(회의록) '회의록에는 위원회의 의사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며, 위원장 및 2인 이상의 위원의 기명 날인하여 보관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자료 미공개에 관한 어떤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교육부측은 자료제출 거부의 근거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18731호) 제 16조 3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를 통해서 만들어진 연구과정 및 결과 자료 등에 대한 것임. 서울대 수의대 IRB의 자료는 해당이 없음.
- 또한 이 규정에 의해서 보안이 요구되는 것일지라도 의원 및 국가기밀 취급증을 가지고 있는 보좌관의 열람 요구에 대해서도 무시한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음.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6조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 민주노동당이 '황우석 연구팀이 중국 연변 처녀들의 난자 불법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임
-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서 등의 공식 문서나 유선상의 통화에서도 '중국 연변 처녀들의 난자 불법 거래'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가 전혀 없으며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임. 만약에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 황우석 교수가 먼저 해명해야 할 사항임.
○ 결론적으로 서울대 수의대의 자료제출 거부는 어떤 규정도 없는 자의적일 것임. 또한 이번의 논란은 개별 연구책임자(황우석)가 국회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며,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대 수의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자료제출을 함으로써 마무리지어야 할 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