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sh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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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말한다. 이명박 때가 맞다. 왜 하나마나한 이 글을 쓴 거냐 하면 아래 기사 때문이다.

한겨레 기사인데 제목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민간위탁’ 뒤 사고위험 커졌다'이다. 기사를 읽다보면 '응?' 하는 내용이 나온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23060.html

...
2007~2008년 정부의 안전검사 업무를 민간에 넘긴 ‘민영화’ 조처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의 공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그런데 2007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당시는 건설교통부)로 넘어갔다. 이듬해 개정 법령이 적용되면서 검사기관은 6곳으로 늘었지만, 준정부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뺀 나머지 5곳은 모두 공공성보다 영리를 우선시하는 민간업체다.
...

'아니... 2007년 7월이면 노무현 때인데? 이 사람이 임기 말기에 이런 개악을 했던가?' 하고 찾아보니, 2007년 6월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85

13일 노동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처협의를 통해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건교부가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산업안전에 관한 검사업무는 예전처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맡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안전검사만은 현행대로 노동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정부가 타워크레인분과(건설기계등록)와 한국노총(산업안전공단 안전검사)의 주장을 절충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

단순 철골 구조물이었던 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게 해서 '재산권도 인정하게 해주고, 중간브로커도 줄이려는 취지에서 건설기계로 편입하자.'의 취지로 한 거였다. '그때만 해도 안전점검은 기존과 같이 공단에서 하기로 했는데, 2008년 2월에 시행령 개정하면서 개악이 됐을래나.' 싶어서 법령을 찾아보았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1187&ancYd=20071105&ancNo=20361&efYd=2008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1.1.] [대통령령 제20361호, 2007.11.5., 일부개정]
제18조의2 (위탁)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07.11.5.>
1.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업무와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업무 :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다만, 타워크레인에 대한 확인검사업무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한다.
2.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 : 검사대행자. 다만, 타워크레인에 대한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한다.

흠... 여기에는 분명히 타워크레인에 한해서는 산업안전공단이 확인검사,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까지 담당하고 있다. 즉, 노무현 때까지의 법은 안전 점검을 공단이 하고 있도록 했다는 거. 한겨레 기사에는 "이듬해 개정 법령이 적용되면서 검사기관은 6곳으로 늘었지만" 되어 있지만 이거 아닌 거 같은데 말이지.


그래서 좀 더 찾아봤다. 그랬더니 2010년 5월자 시행령이 나온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5395&ancYd=20100527&ancNo=22172&efYd=20100527&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5.27.] [대통령령 제22172호, 2010.5.27., 일부개정]
제18조의2(위탁)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07.11.5., 2008.2.29., 2009.1.14., 2010.5.27.>
1.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 업무,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 업무,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 업무: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 다만, 타워크레인에 대한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 업무와 확인검사 업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검사대행자(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에 한정한다)에게 위탁한다.
2. 삭제 <2010.5.27.>

2010년 5월 27일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에도 민간의 검사대행 업체도 가능하도록 문구가 추가되었다.

결국 저 한겨레의 기사는 노무현 때 크레인을 건설기계에 포함시킨 것의 의미도 이해못했고, 건설기계에 포함시켜도 안전점검은 민영화하지 않았던 건데 기사를 저딴 식으로 썼던 거다. 다른 뉴스 (채널 A)를 봐도 2008년에 민간에 넘겼다라는 말이 나온다.

게으른 걸까, 악의적인 걸까. 채널 A는 이명박 때로 생각하기 쉬운 2008년만 표시한 거 보면 게으른 거 같다. 하지만 한겨레는 악의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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