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 버스 정류소에 관한 규정
2008.07.21 09:4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승하차할 여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통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과,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8조)
이에 위반할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5조 3항)
그리고 시내버스는 정류장 표시판으로부터 10m 이내, 도로 경계석으로부터 50㎝ 이내에서
정차해 승객을 태우고 내려야 한다는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위반할 시, 버스운전기사는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각 구청의 단속으로 과태료를 문 사례는 2001년부터 2003년
서울에서만 매해 3천여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버스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먼저 전용차로와 정류소를 점거하고 있는 자가용과
택시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2010년까지 해당
정류장을 통과하는 버스의 첫차 또는 막차 도착 시간, 버스 탑승 때까지 예상 대기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버스 정보안내 단말기(BIT)’를 시내 버스정류장 6105곳
가운데 526곳(전체의 8.6%)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교통 민원제기: http://minwon.gg.go.kr/jsp/func/report/user/view/AAVtraffMain.jsp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통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과,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8조)
이에 위반할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5조 3항)
그리고 시내버스는 정류장 표시판으로부터 10m 이내, 도로 경계석으로부터 50㎝ 이내에서
정차해 승객을 태우고 내려야 한다는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위반할 시, 버스운전기사는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각 구청의 단속으로 과태료를 문 사례는 2001년부터 2003년
서울에서만 매해 3천여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버스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먼저 전용차로와 정류소를 점거하고 있는 자가용과
택시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2010년까지 해당
정류장을 통과하는 버스의 첫차 또는 막차 도착 시간, 버스 탑승 때까지 예상 대기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버스 정보안내 단말기(BIT)’를 시내 버스정류장 6105곳
가운데 526곳(전체의 8.6%)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교통 민원제기: http://minwon.gg.go.kr/jsp/func/report/user/view/AAVtraffMain.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