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조선일보 ″YS정부 땐 NLL 침범 정전협정 위반 아니다″ 옹호
2007.10.13 03:49
이번에 노무현이 NLL에 관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래 저래 까이고 있지. 뭐 박노자씨가
말한 것처럼 영토에 관한 건 워낙에 민감해서 독도 문제에 있어서 민노당마저 오바질할
정도의 사안이기는 한데...
우리의 조선일보는 10년 전에는 다른 논리가 있었다는 말이쥐...
오호호... 이런 거 조낸 까발려줘야 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든
조선일보의 이런 건 까줘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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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조 일관성 유지 논란, 이양호 국방장관·천용택 의원 공방 이 장관 손들어줘
이철원 기자 / 2007-10-12 18:23:05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해 북 측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비판한 것과 달리 11년 전에는 사설을 통해 북한 함정의 NLL 침범이 정전협정위반이 아니다며 당시 정부 입장을 두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지난 1996년 7월 북한함정의 NLL 침범사실을 은폐한 데 대한 새정치국민회의 천용택 의원과 당시 국방장관인 이양호 장관이 공방을 벌이자 "북한 함정의 NLL침범은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아니다"고 대답해 공언했던 당시 이양호 국방장관의 발언에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이 장관은 "북한 함정의 NLL침범은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아니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조선일보는 7월 16일자 '해양북방한계선 파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바다의 경우는 남-북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며 휴전협정을 체결한 지 한달 뒤 유엔사 측이 임의로 설정해 서로간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나 국제법상 제소를 할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 점에서 이양호 국방장관의 'NLL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아니다'는 답변은 맞는 것"이라 이 장관의 발언을 옹호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바다를 나누는 선은 NLL이 유일했고, 그 후 북 측은 20년간 단 한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54년간 굳어져 온 역사를 무시하고 북 측과 같은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연속 집권하며 입장이 바뀌고 천용택 의원이 여당으로 바뀌어 김대중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내면서 논조는 반대로 바뀌었다.
이와관련 대통합민주신당 김하범 부대변인은 "같은 취지의 말도 김영삼 정부시절 국방장관이 하면 편들어주고 현직 대통령이 하면 공격대상이란 말인가. 모름지기 자칭 '일등신문'이라면 최소한 논조의 일관성은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양호 국방장관은 김영삼 정부시절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천용택 의원과 북한함정의 NLL침범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해 이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자 이 전 장관은 문제없었다는 취지로 정전협정이 아니었다며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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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속기록에 나타난 두 사람의 설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천 의원 "북한 함정들이 서해5도 근방에서 남쪽으로 5km나 내려왔는데 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가?"
이 장관 "당시 북한 경비정은 그쪽 (북한)어선을 보호하다 우연히 월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천 의원 : "북한군이 무장을 하고 비무장지대에서 진지점령훈련을 한 것은 전쟁도발행위로 분석하더니 북한함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은 왜 변호하려하는가?"
이 장관 : "판문점에서는 권총 이상의 무기는 휴대할 수 없게 정전협정에 명시돼 있는데 북한군은 기관총을 가지고 비무장지대에서 진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도발행위로 판단했다"
천 의원 : "그렇게 본다면 서해안 북방한계선에 침입한 경비정은 포탄을 장착한 함정 아닌가?"
이 장관 : "서해안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은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아니다. 비무장지대와는 상황이 다르고 엄밀히 따지자면 NLL은 우리가 공해상에서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선이다" (이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장내는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천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 : "그렇다면 NLL을 통해서 (북한이)넘어와도 괜찮다는 것이냐?"
이 장관: "그렇다. NLL은 휴전협정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우리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해군함정이 북 측 가까이 못가게 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만든 선이다"
천 의원 : "NLL선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지난 50년 동안 국가 간 잠정적으로 인정한 통제선이다. 어떻게 그런말을 장관이 함부로 하는가?"
(이 장관의 발언이 계속되자 국회의사당은 고성이 오가며 난리법석이 났지만 이 장관의 발언은 이어졌다)
이 장관: "우리가 NLL을 그어놓은 것은 어선들이 조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북 측으로 넘어갈 경우 잡혀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해 놓은 선이다. 물론 북 측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잠정적으로 그 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곳(NLL)을 넘어오지 않아왔다. 그런데 마침 북한 함정들이 어선을 단속하다가 우리가 설정해 놓은 북방한계선을 넘어 온 것이다"
당시 이양호 국방부장관은 NLL을 넘어 온 북한 경비정이 휴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몇차례 더 강조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다음날 이 장관은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을 구별해 설명하려다 잘못 와전된 점이 있음을 시인하고 의원들과의 공방전을 마무리 지었다.
- CNB뉴스,CNB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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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최근 기사들이고... 조선일보의 보도행태 변화에 따른 정리 버젼은 아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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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NLL(북방한계선)은 국경선이 아니라고 하다.
[1996년 7.17일 조선일보 기사: 김영삼 시절]
제목: 「해상북방한계선 파문」'합의된 선'없어 논란 무의미
바다의 경우는 남-북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바다에 말뚝을 박을 수도 없고.....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 달이
지난 1953년 8월30일 유엔사측이 ... 임의로 설정한 것.... 때문에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위반 사항이나 국제법상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 점에서 이양호 국방장관의 "NLL침범이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
⊙ 조선일보 NLL(북방한계선)은 국경선이라고 우기다.
[1999년 6월 3일 조선일보 기사: 김대중 시절]
제목: NLL해역 국제법상 우리 영해 관할권 인정 문제없다
서해북방한계선(NLL) 남쪽 수역은 국제법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한국의 영해다. 설사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더라도 한국과 유엔사 측
주장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1999년 6월 10일 조선일보 사설: 김대중 시절]
제목: 국방부의 꽃게잡이 월선론
국제법상 엄격한 해석을 기준으로 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그렇게
(영해침범이 아니라 월선행위)표현했다는 것이 국방당국자의 궁색한 변명이다....
우리는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해역이 우리의 영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며....
군이 '햇빛'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나라의 장래가 암담하다.
말한 것처럼 영토에 관한 건 워낙에 민감해서 독도 문제에 있어서 민노당마저 오바질할
정도의 사안이기는 한데...
우리의 조선일보는 10년 전에는 다른 논리가 있었다는 말이쥐...
오호호... 이런 거 조낸 까발려줘야 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든
조선일보의 이런 건 까줘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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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조 일관성 유지 논란, 이양호 국방장관·천용택 의원 공방 이 장관 손들어줘
이철원 기자 / 2007-10-12 18:23:05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해 북 측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비판한 것과 달리 11년 전에는 사설을 통해 북한 함정의 NLL 침범이 정전협정위반이 아니다며 당시 정부 입장을 두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지난 1996년 7월 북한함정의 NLL 침범사실을 은폐한 데 대한 새정치국민회의 천용택 의원과 당시 국방장관인 이양호 장관이 공방을 벌이자 "북한 함정의 NLL침범은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아니다"고 대답해 공언했던 당시 이양호 국방장관의 발언에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이 장관은 "북한 함정의 NLL침범은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아니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조선일보는 7월 16일자 '해양북방한계선 파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바다의 경우는 남-북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며 휴전협정을 체결한 지 한달 뒤 유엔사 측이 임의로 설정해 서로간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나 국제법상 제소를 할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 점에서 이양호 국방장관의 'NLL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아니다'는 답변은 맞는 것"이라 이 장관의 발언을 옹호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바다를 나누는 선은 NLL이 유일했고, 그 후 북 측은 20년간 단 한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54년간 굳어져 온 역사를 무시하고 북 측과 같은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연속 집권하며 입장이 바뀌고 천용택 의원이 여당으로 바뀌어 김대중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내면서 논조는 반대로 바뀌었다.
이와관련 대통합민주신당 김하범 부대변인은 "같은 취지의 말도 김영삼 정부시절 국방장관이 하면 편들어주고 현직 대통령이 하면 공격대상이란 말인가. 모름지기 자칭 '일등신문'이라면 최소한 논조의 일관성은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양호 국방장관은 김영삼 정부시절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천용택 의원과 북한함정의 NLL침범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해 이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자 이 전 장관은 문제없었다는 취지로 정전협정이 아니었다며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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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속기록에 나타난 두 사람의 설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천 의원 "북한 함정들이 서해5도 근방에서 남쪽으로 5km나 내려왔는데 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가?"
이 장관 "당시 북한 경비정은 그쪽 (북한)어선을 보호하다 우연히 월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천 의원 : "북한군이 무장을 하고 비무장지대에서 진지점령훈련을 한 것은 전쟁도발행위로 분석하더니 북한함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은 왜 변호하려하는가?"
이 장관 : "판문점에서는 권총 이상의 무기는 휴대할 수 없게 정전협정에 명시돼 있는데 북한군은 기관총을 가지고 비무장지대에서 진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도발행위로 판단했다"
천 의원 : "그렇게 본다면 서해안 북방한계선에 침입한 경비정은 포탄을 장착한 함정 아닌가?"
이 장관 : "서해안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은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아니다. 비무장지대와는 상황이 다르고 엄밀히 따지자면 NLL은 우리가 공해상에서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선이다" (이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장내는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천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 : "그렇다면 NLL을 통해서 (북한이)넘어와도 괜찮다는 것이냐?"
이 장관: "그렇다. NLL은 휴전협정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우리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해군함정이 북 측 가까이 못가게 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만든 선이다"
천 의원 : "NLL선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지난 50년 동안 국가 간 잠정적으로 인정한 통제선이다. 어떻게 그런말을 장관이 함부로 하는가?"
(이 장관의 발언이 계속되자 국회의사당은 고성이 오가며 난리법석이 났지만 이 장관의 발언은 이어졌다)
이 장관: "우리가 NLL을 그어놓은 것은 어선들이 조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북 측으로 넘어갈 경우 잡혀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해 놓은 선이다. 물론 북 측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잠정적으로 그 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곳(NLL)을 넘어오지 않아왔다. 그런데 마침 북한 함정들이 어선을 단속하다가 우리가 설정해 놓은 북방한계선을 넘어 온 것이다"
당시 이양호 국방부장관은 NLL을 넘어 온 북한 경비정이 휴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몇차례 더 강조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다음날 이 장관은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을 구별해 설명하려다 잘못 와전된 점이 있음을 시인하고 의원들과의 공방전을 마무리 지었다.
- CNB뉴스,CNB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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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최근 기사들이고... 조선일보의 보도행태 변화에 따른 정리 버젼은 아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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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NLL(북방한계선)은 국경선이 아니라고 하다.
[1996년 7.17일 조선일보 기사: 김영삼 시절]
제목: 「해상북방한계선 파문」'합의된 선'없어 논란 무의미
바다의 경우는 남-북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바다에 말뚝을 박을 수도 없고.....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 달이
지난 1953년 8월30일 유엔사측이 ... 임의로 설정한 것.... 때문에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위반 사항이나 국제법상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 점에서 이양호 국방장관의 "NLL침범이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
⊙ 조선일보 NLL(북방한계선)은 국경선이라고 우기다.
[1999년 6월 3일 조선일보 기사: 김대중 시절]
제목: NLL해역 국제법상 우리 영해 관할권 인정 문제없다
서해북방한계선(NLL) 남쪽 수역은 국제법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한국의 영해다. 설사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더라도 한국과 유엔사 측
주장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1999년 6월 10일 조선일보 사설: 김대중 시절]
제목: 국방부의 꽃게잡이 월선론
국제법상 엄격한 해석을 기준으로 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그렇게
(영해침범이 아니라 월선행위)표현했다는 것이 국방당국자의 궁색한 변명이다....
우리는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해역이 우리의 영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며....
군이 '햇빛'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나라의 장래가 암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