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sh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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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재판부에서 소송 낸 사람에게 손 들어주기를 거부했다는 건데...

불펜에서 누가 물어봤는데 재미있고 이해가 잘 되는 센스답글 몇 개 올려본다.


penumbra:
각하는 소송용건을 채우지 못한 것인데, 쉽게 말하면
1)재판을 통해 판단할 필요조차 없는 경우,
2)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재판,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누가 옳냐의 판단 과정을 안한다는 거죠.

기각은 소송이 본안에 들어가서 실체적인 이유로 청구가 거절당하는 것이고요.



bearnie:
법대 근처도 안 가본 사람으로서~

각하 - 생각해볼 것도 없이 " 아니네" or "니가 왜 이 소송을 냈니?" or "이런 식으로 소송내면 안받아준다"
기각 - 이것 저것 따지고 생각해보니 "네(원고) 말이 아니네"



무한한 도전:
남녀간의 만남에 비유해보면..
누가 "너 소개팅할래? 그 사람 스펙은 **대학을 나오고 현재 직업은 *고..." 할 때
"아, 그 정도 사람은 볼 필요도 없어! 안 봐!"하는 것이 각하이고..
일단 만나본 다음에 그 사람을 평가하여 싫다고 하는 것이 기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몽블랑: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심리를 열지도 않고 종결하는 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소송으로 다투기 적합한 것을 적합한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갖추어서 적합한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소송요건을 잘 갖추어야만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무조건 피고에게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을 심사한 후 이러한 소송요건이 잘 갖추어 졌는가를 먼저 심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에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불비)고 판단되면 각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각의 경우는 소장을 송달한 후 심리를 진행해 본 후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심리의 개시여부와 요건불비(요건이 완벽하지 않을)시 보정을 할 경우 요건불비의 흠이 치유되는지에 있습니다. 기각의 경우 심리를 거치나 보정은 불가한 반면에 각하의 경우 요건흠결을 보정하면 흠결이 치유되게 됩니다. 요건흠결을 보정하지 않으면 심리없이 각하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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