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는 1999년12월22일 개정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법원규칙 제1623호(1999.12.22) 제19조(사건번호등)에 따른 것으로 그 이전에는 서기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대신 서기 연수의 10단위이하의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왔다. 대법원규칙 제1623호(1999.12.22) 제19조와 2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9조 (사건번호등) ①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개정 1999.12.22> ③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이를 사용한다. 제20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사건 등)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03.6.9> |
3. 사건번호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2000다158874'에서 앞의 '2000"은 사건이 접수된 서기연수를 나타내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사건이 2000년에 접수되었음을 의미하고, '다'는 사건별 부호문자로 이 사건이 '민사상고사건'임을 나타내며 부호문자 뒤의 아라비아 숫자 '158874'는 진행번호로서 이는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부여하는데 여기서는 15887번째로 접수된 사건임을 뜻한다. 즉, 사건번호 '2000다158874'는 '2000년도에 158874번째로 접수된 민사상고사건'이라는 의미로 사건번호만 으로도 어떠한 부류의 사건이며 소송의 현 진행단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Y2K문제 및 표기의 편의성을 위해 1999년12월22일 개정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법원규칙 제1623호(1999.12.22) 이전의 사건번호는 연도의 아라비아 숫자가 10단위 이하의 두 자리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89다1278'과 같이 사용하였으며 이는 위의 예에서와 같이 89년도에 1278번째로 접수된 민사상고사건을 뜻한다.
2003 년 개정된 대법원규칙 제1828호(2003.6.9)에서 사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을 개정, 사건별 부호문자를 대법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대법원규칙 제1764호(2002.06.28) 까지는 대법원규칙에 명문화하여 별표로 표시하였으나 이후 삭제되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사건, 반소와 독립당사자 참가 및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사건에 새로 사건번호를 붙여 사건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공동소송참가, 승계참가 등과 같이 새로운 사건번호를 붙일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도 탄력적으로 사건번호를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예규번호 | 예 규 제 목 | 제/개정일자 | 시행일자 | 상태 | 편별 |
송무예규 |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 2003.06.26 | 2003.07.01 | 개정 | 송일 |
제정 2000.12.21. 송무예규 제806 호 전면개정 2003.06.26. 송무예규 제893호 제1조 (목적) -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다음부터 '사건부호'라 한다)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부호의 부여) ① 사건별 사건부호는 [별표]와 같다. ② 모든 재심사건(준재심사건을 포함한다)은 재심대상사건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인다. 다만, 재심사건이 상소되는 경우 상소심의 사건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 ③ 약식명령에 관한 재심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공판사건의 사건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3조 (민사 및 가사신청사건이 상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① 민사신청사건 중 가압류·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이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합'으로 한다. ② 민사신청사건 중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담'으로 한다. ③ 민사신청사건 중 소송구조, 구조취소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구'로 한다. ④ 기타 민사신청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기'로 한다. ⑤ 가사신청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즈합'으로 한다. 제4조 (반소 등이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 민사본안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에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나'로 한다. 제5조 (항소심이 관할위반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의하여 항소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경우의 사건부호는 '고합'으로 한다. 제6조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의 경우) -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이 고등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누'로 하며, 그 사건이 상고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두'로 한다. 제7조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경우) - 시·군법원이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에 의하여 수소법원, 제1심 판결법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할하는 사건이 시·군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2조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예규는 2003.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인감치, 채무자감치,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및 그 항고·재항고(특별항고)사건의 사건부호는 2003. 9. 30.까지는 종전의 사건부호(정, 정로, 정모)를 사용하고, 2003. 10. 1.부터는 이 예규에 의한 사건부호를 사용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예규는 2003. 7. 1.이후 접수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호 | 내 용 | 부호 | 내 용 | 부호 | 내 용 |
가합 | 민사1심합의사건 | 고합 | 형사1심합의사건 | 드합 | 가사1심합의사건 |
가단 | 민사1심단독사건 | 고단 | 형사1심합의사건 | 드단 | 가사1심단독사건 |
가소 | 민사소액사건 | 고정 |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 르 | 가사항소사건 |
나 | 민사항소사건 | 고약 | 약식사건 | 므 | 가사상고사건 |
다 | 민사상고사건 | 노 | 형사항소사건 | 브 | 가사항고사건 |
라 | 민사항고사건 | 도 | 형사상고사건 | 스 | 가사재항고사건 |
마 | 민사재항고사건 | 로 | 형사항고사건 | 으 | 가사특별항고사건 |
그 | 민사특별항고사건 | 모 | 형사재항고사건 | 너 | 가사조정사건 |
바 | 민사준항고사건 | 오 | 비상상고사건 | 츠 | 가사공조사건 |
머 | 민사조정사건 | 보 | 형사준항고사건 | 즈합 | 가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 |
자 | 화해사건 | 코 | 형사보상청구사건 | 즈단 | 가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 |
차 | 독촉사건 (가장많이사용) | 조 | 즉결심판사건 | 즈기 | 기타가사신청사건 |
러 | 민사공조사건 | 토 | 형사공조사건 | 느합 | 가사비송합의사건 |
카합 | 민사가압류, 가처분등 합의사건 | 초적 | 체포,구속적부심사건 | 느단 | 가사비송단독사건 |
카단 | 민사가압류, 가처분등 단독사건 | 초보 | 보석사건 | 호파 | 호적비송사건 |
초기 | 기타형사신청사건 | ||||
카공 | 공시최고사건 | 감고 | 감호1심사건 | 구합 | 행정1심사건 |
카담 | 담보취소등 사건 | 감노 | 감호항소사건 | 구단 |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
카명 | 재산명시등사건 | 감도 | 감호상고사건 | 누 | 행정항소사건 |
카조 | 재산조회사건 | 감로 | 감호항고사건 | 두 | 행정상고사건 |
카구 | 소송구조등사건 | 감모 | 감호재항고사건 | 루 | 행정항고사건 |
카기 | 기타민사신청사건 | 감오 | 감호비상상고사건 | 무 | 행정재항고사건 |
감토 | 감호공조사건 | 부 | 행정특별항고사건 | ||
타경 | 부동산등경매사건 | 감초 | 감호신청사건 | 사 | 행정준항고사건 |
타채 | 채권등집행사건 | 아 | 행정신청사건 | ||
타기 | 기타집행사건 | 푸 | 소년보호사건 | ||
크 | 소년보호항고사건 | 허 | 특허1심사건 | ||
비합 | 비송합의사건 | 트 | 소년보호재항고사건 | 후 | 특허상고사건 |
비단 | 비송단독사건 | 푸초 | 소년보호신청사건 | 흐 | 특허재항고사건 |
하합 | 파산합의사건 | 히 | 특허특별(준)항고사건 | ||
하단 | 파산단독사건 | 버 | 가정보호사건 | 카허 | 특허신청사건 |
하면 | 면책사건 | 서 | 가정보호항고사건 | ||
화 | 화의사건 | 어 | 가정보호재항고사건 | 수 | 선거소송사건 |
회 | 회사정리사건 | 저 | 가정보호신청사건 | 우 | 선거상고사건 |
과 | 과태료사건 | 수흐 |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 ||
책 |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 | 주 | 선거신청사건 | ||
추 | 특수소송사건 | ||||
쿠 | 특수신청사건 | ||||
정가 | 증인감치사건 | 정고 |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 정드 | 가사항소사건 |
정명 | 채무자감치사건 | ||||
정라 |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 | 정로 |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 정브 |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
정마 |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 정모 | 법정질서위반감치등특별항고사건 | 정스 |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
| 주) | ||
| 1. | 민사(가사)가압류, 가처분등합의(단독)사건 : 민사(가사)신청사건 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중 합의(단독)사건 | |
| 2. | 담보취소등사건 :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사건 | |
| 3. | 재산명시등사건 : 재산명시,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 | |
| 4. | 소송구조등사건 : 소송구조, 구조취소사건 | |
| 5. | 채권등집행사건 :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사건 | |
| 6. |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 :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 | |
| 7. | ||
| 가. | 증인감치사건 : 증인불출석에 따른 감치사건(민사소송법 제311조 및 이 규정이 준용되는 가사소송절차,행정소송절차, 특허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불출석에 따른 감치사건 포함) | |
| 나. | 채무자감치사건 : 재산명시의무불이행에 따른 감치사건(민사집행법 제68조) | |
| 다. |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에 의한 감치,과태료사건 | |
| 라. |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 가사사건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감치,과태료사건(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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