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sh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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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나라당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임기 6년중 3년이 지난 전효숙 헌법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남은 3년의 임기만 헌재소장으로 있을 수 있기때문에, 임기 6년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관을

사퇴시킨 후에 민간인 신분에서 헌재소장으로 임명한다... 는 게 꼼수라고 보기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이런 저런 법리적 논쟁이 있는데, 반대쪽 의견을 보다 보니 이런 게 눈에

띄었다.


한수웅 홍익대 교수는 “대통령이 전 씨를 사퇴시켰다가 다시 헌재 재판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차기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전 씨를 임명하는 순간부터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임기 5년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임기 6년인 헌재 재판관을 중도 사퇴시킨 뒤 다시 임명하면 다음 대통령은 임명권을 한 번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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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고,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1년 차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절차를 지켜가면서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일이 생긴다.

자, 대통령 임기를 보자.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헌재 소장 임기는?

1988년, 1994년, 2000년, 2006년, 2012년, 2018년

결국 2012년에 헌재소장이 임기가 끝나버릴 때, 2008년에 임기를 시작한 다음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2013년에 취임할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임명할 기회를 한 번도 안주는 일이

생긴다. 대통령 임기보다 헌재소장 임기가 짧다면 몰라도 저 논리는 최소공배수 계산도

못하는 사람이 쓴 글이라고 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