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sh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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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과 민주법학회가 대응논리를 내줬다. 뭐도 모르고 나부대는 XX들 갈굴 수 있는

좋은 도구라 머리 속에 넣고 또 학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 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이창호 교수, 아래 민주법학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과

관련, "논박할 가치조차 없는 천박한 선동적 상상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인데도

보수언론을 필두로 안보위기라는 불안심리를 조장하면서 여론을 호도해 국보법 폐지

반대론자들의 궤변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이 절실하다" 며 '국보법 폐지 반대론

비판' 의견서를 15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국보법을 폐지하면 국가 안보가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가정만으로 국보법 폐지에 반대한다면 단순한 선동에 불과한 것이며, 현행 형법

등 법률에 의해 국가안보상 처벌의 공백은 없다" 고 일축하면서 폐지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김일성 추모 집회를 열어 북한 찬동 유인물을 뿌린다면?

민변과 민주법학회는 "국가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의도가 없는 단순한

추모행위는 현재도 처벌할 수 없다고 법무장관이 밝힌바 있다" 면서 "그러나

추모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정에 위해를 가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높은 경우 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고, 위험성이 낮은 경우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집시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고 밝혔다.



◈ 북한 노동당 가입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이들 단체는 "국보법이 없어진다고 해 북한 노동당 가입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에 가입하려면 당 지도성원으로부터 일정기간

특별교육을 받아 가입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규약상 가입할 수도 없다" 며 "결국

대한민국에서 공개적으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할 수는 없고, 이런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행위일 뿐이므로 위험성이 있다면 형법 기타 법으로 규율하면 된다" 고

주장했다.



◈ 주체사상 연구소를 만드는 것을 처벌할 수 없다?

이들 단체는 "이는 정치적·사상적 자유의 영역으로 국가안보상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순수학술 연구를 위한 북한관련 연구소라면 현재도 있고, 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며 "다만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라면 내란·외환 등

선전선동 또는 예비·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고, 사상전파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라면 집시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 자유자재로 남북한을 오가며 북한을 이롭게 한다면?

이들 단체는 "북한 주민이 남한에 오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이나 여권법 등에 의해

규제되고 남한에 와서 간첩행위나 내란 선동 등의 위법행위를 한다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며 "또한 남한 주민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고

밝혔다.



◈ 북한은 반국가단체이지 결코 국가일 수 없다?

민변과 민주법학회는 "이는 과거 이승만이 북한에 대한 무력통일을 호언장담하던

시기에나 유효한 낡은 반공주의·반북주의적 궤변에 불과하다" 며 "북한은 91년

남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며, 100여개가 넘는 나라와 수교를 맺는 등 우리가

국가로 인정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은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독립 국가인 만큼

이런 현실을 애써 부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탈냉전의 세계사적 조류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고 지적했다.



◈ 국보법이 있어도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교류 사업은 잘 이뤄지는데?

이들 단체는 "국보법에 의해 북한 또는 북한주민들과의 접촉이 적법과 합법의 경계

위를 살얼음판 걷듯 조심스러워야 한다면 그 교류는 무상지원이나 소규모 교역

이상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 며 "남북교류에 관한 한 소규모의 생색내기식 교역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대규모로 교류의 폭을 넓히겠다면 당장 국보법부터 폐지해

경제·문화교역의 장벽을 없애야 한다" 고 말했다.



◈ 북한은 변화지 않았는데 '무장해제' 하다니?

이들 단체는 "국보법은 외부로부터 우리 사회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정권의 안전을 수호해 왔을 뿐" 이라며

"국보법 폐지가 무장해제라는 주장은 국가안보를 위한 기본법은 형법이라는 본질을

호도하는 억지논리일 뿐이며, 오히려 우리 사회를 적대적·이분적 대립구조에서

해방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사상의 면역력을 제고시켜 더 튼튼한 안보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 부분개정으로 족하다고?

민변과 민주법학회는 "국보법 규정 중 어떤 조항을 문제삼더라도 그 근원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전제하는 제2조에 잇닿게 되므로 이 조항을 뿌리뽑지 않는 한 다른

조항을 아무리 수정하거나 삭제해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며 "따라서

부분개정은 단 한 가지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 이라고 비판했다.



◈ 국보법 적용사례가 현저히 줄었다?

이들 단체는 "적용사례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국보법은 최근까지도 공안기관에

의해 남용되고 있으며 사법부도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보법을 적용하고 있다" 며

"91년 국보법 개정 직후 잠시 줄었다가 90년대 중반부터 국보법 관련 처벌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 처벌숫자가 줄더라도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증가할 수 있고, 부정한 권력자의 등장에 따라 언제든 악용될

수 있다" 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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