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sh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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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송두율 교수 석방.

2004.07.22 09:06

RanomA 조회 수:604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형법의 원칙.

법 자체는 문제가 없고 운용만 잘 하면 된다던 개소리는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와 무리한 운용이 많다고 비난받는 현실에서 재판부가 모처럼 좋은 판결을

내려줬다.

열린 우리당,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한 이상, 국가보안법 철폐와 친일청산은

확실하게 되길 기대해본다.

아울러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좆선, 딴나라당, 보수단체의 얼굴이 눈에 선하다.

푸하하.